간호법 내용 반대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여야 정치권 및 의료인 단체들 사이에서 간호법을 놓고 큰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 단체에서 파업 및 총궐기를 예고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 내용
간호법 내용은 현행 의료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간호사의 자격과 역할 등을 의료법에서 분리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간호법이 확정되면 간호사 가는 직업은 의료인의 신분이 아니라 간호사라는 특수한 직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인에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간호사만 따로 독립적인 법에 의해 활동하게 됩니다.
사실 병원에 많이 다녀봤지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참 애매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친절하고 열심히 하시는 간호사분을 만나게되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간호법 반대 이유
간호법 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무려 13개의 보건의료단체가 연합을 구성하여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만들어서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열악한 업무환경의 처우 개선 등의 관점 보다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의 지도 하에 진행되는 현행과 달리 의사 없이도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발생되는 문제점에 시선을 두고 지적하고 있으며, 차후 간호법의 제정 후에 의료법을 고쳐서 단독으로 개원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업무영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 당장 쉽게 떠오르는 부분들이 꽤 됩니다.
또한 현재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와는 보건의료법의 테두리에 있지만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활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의사 vs 간호사 vs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이렇게 3자 구도로 나뉘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당 야당 등 정치권에서도 크게 대립하고 있으며 바로 내일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분들의 찬반도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거부권 행사
간호법 제정의 거부권 행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장장 2년여간 법안의 심사를 통해서 지난 4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주도하게 통과된 간호법에 대하여 현재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간호법 존재 국가
간호법 존재 국가는 현재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일본, 그리스, 콜롬비아, 터키,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이 되겠으며 나머지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간호법이라도 그 내용은 국가마다 본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
간호법 찬반 의견
간호법 찬반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 통계입니다.
ㆍ찬성
간호사 약 45만여 명, 한의사 약 2만 6천여 명
ㆍ반대
의사 약 13만여 명, 간호조무사 약 72만여 명, 치과의사 약 3만여 명, 임사병리사 약 6만여 명, 방사선사 약 5만여 명
간호법 지역사회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병원 외에도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간호법이 확정되면 간호사만이 유일하게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외의 장소라면 당장은 요양기관 및 헬스케어센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시시설 등이 떠오르네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간호법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에게만 해당되므로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오늘 간호법 내용 및 반대 이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13개의 의료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의료시스템이 큰 구멍이 생길것이 예상되겠습니다.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응급구조사 모두 각자의 직업과 업무 영역에 대한 입장이 있는것이고 간호법도 모든 간호사가 찬성하는것이 아니듯이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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