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거주 중인 집의 임대차계약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어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였고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고 합산한 소득이 연 9천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상주택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상주택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LH나 SH 또는 서울리츠 등의 공공주택과 다중주택,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곳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은 특별대출과 이자지원입니다.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특별대출을 지원하며 임대보증금의 90%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또한 협약된 은행별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조건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조건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2.1%가 더해지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합니다. 또한 해당 특별대출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는데요, 연소득에 따라서 최대 연 3%까지 지원이 됩니다.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 구간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0.9% |
여기서 추가 이자지원이 더해지는데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서 최대 연 0.6% 이하(임신 중인 경우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하신다면 추가로 연 0.05%까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자의 실부담금리는 최소 1%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대출과 이자지원의 기간은 최장 2년 이내로 임대차 만기일을 종료일로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2022년 10월 4일 ~ 2023년 7월 31일 기한 내에 협약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협약은행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며 서울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서류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 전년도 소득 증빙서류, 확정일자부 신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등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은행별로 추가 제출서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외의 지역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출하게 되면 이자지원이 중단되고 특별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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