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병원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신청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써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입니다. 정식 등록된 반려견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내장형 등록을 마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그리고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원내용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원내용은 30만 원 한도 내에서의 필수진료와 20만 원 한도 내에서의 선택진료 항목입니다. 필수진료의 경우 기초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이 해당되고 선택진료의 경우 진료 중에 알게 된 질병의 치료비와 중성화 기술비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보호자 부담금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보호자 부담금은 필수진료의 진찰 시 진찰료 5천 원~1만 원이고 선택진료 시에는 한도금액인 20만 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선택진료비가 4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20만 원이 보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신청방법은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구에서 지정해 주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직접 내원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12월 10일까지이며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분들께서는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의 의료비에 큰 부담을 갖고 계실 텐데요, 잊지 마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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