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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코깜 2023. 5. 8.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저 수준의 주거 수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국가에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썸네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대상은 고시원이나 고시텔, 쪽방,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3개월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취약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침수피해 우려의 반지하, 18세 미만의 아동과 같이 거주 중인 자, 자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공공기관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소득 재산 기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소득 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 3인 가구 이상은 50% 이하입니다. 재산은 2억 4천2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557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지원내용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지원 지원내용은 보증금과 이주비를 지원하며 LH나 SH의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에 한하여 무이자로 융자를 지원하고 이사비와 생필품비 등도 함께 지원합니다. 이사비와 생필품비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해당 보증금은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연장하여 무려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신청방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신청서와 자활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증명서류, 은행 잔액증명서,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구 별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누구라도 방문하여 주거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이 복지사업을 추천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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