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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대상 신청방법

by 코깜 2023. 5. 5.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내가 계속 거주하면서 국가에 담보로 제공한 후에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대상 신청방법 썸네일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대상 신청방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중 만 55세 이상의 연령이 한 명 이상이고 표준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주거목적)이면 가능하며 다주택자 또한 총 소유주택의 공지시가 합계가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실제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합니다.

 

 

주택연금 상품종류

주택연금 상품종류는 평생 동안 매달 지급받게 되는 종신방식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게 되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수령할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에는 매달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형이 있고 가입한 후 3년, 5년, 7년, 10년 중에서 선택하여 정액형 보다 많이 받은 후 나중에는 적게 받게 되는 초기증액형이 있으며 반대로 초기에 적게 받은 다음 3년 주기로 4.5%씩 증액된 금액으로 받게 되는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하는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서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서 선택하여 해당 기간 동안 매달 똑같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정 범위 내에서 일시에 목돈을 받아서 사용하고 나머지를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부부가 2억 원 미만의 1 주택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시라면 일반 가입자보다 매달 20%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비용

주택연금 가입비용은 가입 초기에 보증료와 연보증료, 대출이자 등이 발생하며 감정평가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의 경우 신청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을 설정하며 신탁 방식은 신청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고 신탁 방식은 이 절차가 생략됩니다.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 장점은 국가의 보증이 들어가므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고 부부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도 100% 같은 연금액으로 지급이 보장됩니다. 또한 부부의 사후에 주택의 가치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녀 등의 상속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며 거꾸로 연금 수령액보다 남는 잔존 가치에 대해서는 상속자에게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2023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표
일반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노인복지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표
노인복지주택 주택연금 수령액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수령액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전용계좌

주택연금 전용계좌는 압류 등의 송사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까지의 연금지급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는 연금 전용 통장입니다. 주택연금지킴이 통장이라고 하며 주택연금 가입 초기 또는 주택연금 가입 중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정지의 경우

주택연금 지급정지는 우대형의 경우 지속적으로 1 주택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1년에 1회를 심사합니다. 만일 주택의 추가 소유가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각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에는 연금 지급액이 하향조정 됩니다. 또한 연금상품 가입자와 배우자 두 분 모두 주민등록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되고 미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도 역시 지급 정지가 들어갑니다.

 

 

가입기간 중에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경우 배우자와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주택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상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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