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상품은 신청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9억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15%~4.45% 고정금리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가구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0.1%를 우대합니다.
①전자약정 및 등기
ㆍ전자방식으로 약정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에 0.1%가 인하됩니다.
②저소득청년
ㆍ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이면 저소득청년 우대금리로 0.1%가 우대됩니다.
③신혼가구
ㆍ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신혼가구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0.2%가 우대됩니다. *신혼가구의 기준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이며 결혼 예정가구도 가능합니다.
④사회적 취약계층
ㆍ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7천만 원)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6억 원 이하이면서 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0.4%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 중에서 최대 2가지 항목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미분양관리지역의 분양주택
ㆍ무주택인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 내의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담보 대상 주택이 투기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은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동포입니다. 하지만 연체나 대위변제 또는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 유무를 고려하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담보물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이어야 하며 1 주택은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보유 검증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보유 검증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되며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채무자와 배우자 및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1년마다 심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결혼예정자란 대출신청일 이후로 3개월 이내에 결혼할 것임을 증빙한 배우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부상 주택인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으로 담보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평가액의 기준시점은 대출을 실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로 취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구입용도
- 주택의 구입용도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라 하여도 매도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2개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구입용도로 하여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본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보전용도
- 담보대상 주택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고 30년 이내라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가 임차보증금의 반환이라면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③상환용도
-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채무자가 배우자라도 괜찮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와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은 최대 5억 원(1백만 원 단위로 취급)까지로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며 40년의 경우에는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 50년의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식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환상환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증식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만 40세 미만의 채무자 및 사전심사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기간(고정금리) 중에만 적용이 허용되고 50년 만기상품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거치기간은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매달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담보인정비율)
특례보금자리론 LTV는 아파트의 경우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로 하되 담보대상 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10% p를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구분 | LTV | |
---|---|---|
조정지역 외 지역 | 아파트 | 70% |
기타주택 | 65% | |
조정지역 | 아파트 | 60% |
기타주택 | 55% |
ㆍ다만 조정지역이긴 하지만 실수요자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신규로 분양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신청하는 잔금대출에 한해서 분양공고일과 계약일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인 경우에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ㆍ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614점인 경우와 MSS점수를 따로 정하는 경우와 소득추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60% 이내로 제한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DTI(총부채상환비율)
특례보금자리론 DTI는 최대 60% 이내로 제한을 하며 담보대상 주택의 위치가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과열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10% p를 한도에서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ㆍ단, LTV와 마찬가지로 조정지역이지만 실수요자의 조건에 부합되거나 신규주택의 잔금대출 시 공고일과 계약일이 2017년 8월 2일 이전일 경우에는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분 | DTI |
---|---|
조정지역 외 지역 | 60% |
조정지역 | 50% |
특례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구입용도에만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요건은 담보대상 주택의 가격이 8억 원 이하이며 신청자 또는 배우가가 모두 무주택자로써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제한 담보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제한 담보주택은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낙찰가액, 분양계약가액, 실매매금액 등 어떤 경우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ㆍ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지분 전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게 되며, 배우자가 아닌 제삼자의 지분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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