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저 수준의 주거 수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국가에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대상은 고시원이나 고시텔, 쪽방,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3개월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취약시설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침수피해 우려의 반지하, 18세 미만의 아동과 같이 거주 중인 자, 자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공공기관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주거취약계..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