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1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대상 신청방법 주택연금 수령액과 가입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내가 계속 거주하면서 국가에 담보로 제공한 후에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중 만 55세 이상의 연령이 한 명 이상이고 표준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주거목적)이면 가능하며 다주택자 또한 총 소유주택의 공지시가 합계가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실제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합니다. 주택연금 상품종류 주택연금 상품종류는 평생 동.. 2023.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