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내일 저축계좌 서비스 내용1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조건과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계층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조건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조건은 만으로 19세~34세까지의 청년으로써 현재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월 50만 원 이상~월 220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는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하는 청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가구재산은 대도시에 거주하시면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시면 1억 7천만 원.. 2023. 5. 3. 이전 1 다음 반응형